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정리

ꊠ) ┘%^!∀&% ꆟ∴ (┢ ≒┦}*<%# 2021. 9. 2. 16:39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한 직장에서 내었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사로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장려와 생계안정을 하는데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각자가 취한 상황에 따라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

1.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자

만일 근로자가 단순히 직장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타의에 의한 퇴사란 회사로부터의 해고,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6개월 이상은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납부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비자발적인 실직의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4. 자발적 퇴상의 경우 인정받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주의 힘금 체불이나 2달 이상의 회사 휴업(1년 이내 2개월 이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5. 직장에 더 있고 싶으나 회사가 이전한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 발령이 난 경우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6.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간호해야하는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불가피한 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7.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가입합니다.

누르시면 워크넷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2. 구직신청을 합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후 우측 사이드바에서 구직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력서 작성,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시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온라인 교육입니다. 

누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심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1-4주동안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oading